[인천/경기]학교주변 유해업소 인허가때 환경정화案 의무화

  • 입력 2004년 2월 24일 21시 14분


인천지역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심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은 24일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정화구역(학교 정문에서 반경 200m 이내) 내에 유해업소 심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보건기본방향’ 지침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역교육청별로 15인으로 구성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업주가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인허가를 요청을 경우 현장을 방문해 정밀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교육청 관계자와 학부모로 구성돼 있으며 상대정화구역 내 들어서는 유흥업소에 대한 허가를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 예정부지에 유흥업소가 미리 들어서는 예방하기 위해 구·군과 긴밀하게 협의해 학교부지라는 것을 알리는 ‘예정고시제’를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상대정화구역 내 유해업소를 허가해 달라는 민원 571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176건(30.8%)을 허가해 유해업소를 막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유흥업소 관련 민원을 접수됐을 때 위원회 위원 전원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출장비 예산을 확보하고 정화구역관리자인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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