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산림청 "고로쇠 불법채취 근절" 지리산등 단속

  • 입력 2004년 2월 24일 23시 06분


‘불법으로 채취하는 고로쇠 약수는 사지도 마시지도 맙시다.’

산림청이 최근 지리산과 축령산(경기 가평), 칠갑산(충남 청양) 일대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고로쇠 수액 채취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섰다.

고로쇠 수액 채취는 원래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또 허가를 받았더라도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 우선 나무의 높이가 120cm 이상이어야 하고 △직경 10cm∼19cm까지는 구멍을 1개, 20cm∼29cm까지는 2개, 30cm 이상은 3개 이상 뚫을 수 없고 △수액을 채취한 뒤 상처가 아물 수 있게 유합촉진제를 발라줘야 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를 어길 경우 수액채취 허가권 취소 등의 법적 조치가 따른다”고 강조했다.며 “불법 채취 고로쇠는 안 사고 안 마시는 게 산림을 보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10만ha의 산림에서 3000톤이 생산됐으며 20kg당 5만원선에 거래된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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