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최근 지리산과 축령산(경기 가평), 칠갑산(충남 청양) 일대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고로쇠 수액 채취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섰다.
고로쇠 수액 채취는 원래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또 허가를 받았더라도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 우선 나무의 높이가 120cm 이상이어야 하고 △직경 10cm∼19cm까지는 구멍을 1개, 20cm∼29cm까지는 2개, 30cm 이상은 3개 이상 뚫을 수 없고 △수액을 채취한 뒤 상처가 아물 수 있게 유합촉진제를 발라줘야 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를 어길 경우 수액채취 허가권 취소 등의 법적 조치가 따른다”고 강조했다.며 “불법 채취 고로쇠는 안 사고 안 마시는 게 산림을 보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10만ha의 산림에서 3000톤이 생산됐으며 20kg당 5만원선에 거래된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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