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위 위원들은 24일 “이번 사건은 일부 직원들의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위원들에 대한 불법감시로 규정하고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25일까지 전체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교육감의 공식 사과 △문건 작성자 및 책임자에 대한 즉각 문책인사 △재발방지 대책을 시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의사국측은 시교육위원 7명에 대해 출퇴근 시간을 비롯한 하루 일과와 동태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위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불러 일으켰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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