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기상대 이전문제 논란

  • 입력 2004년 2월 24일 23시 06분


대구 동구 신암동에 위치한 대구기상대의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대구기상대 인근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조치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상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구기상대 이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동구지역 4·15 총선 후보자들도 기상대 이전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울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고도제한의 문제점=대구 동구청은 1997년 낡은 주택이 모여 있는 신암1동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뒤 이곳에 고층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대구도시개발공사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측은 그러나 기상대 부근에 대한 고도제한 조치를 규정한 ‘기상업무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동구청에 통보했다.

기상업무법은 기상대 지상 관측장소를 기준으로 △반경 50m 이내에는 5층 △100m 이내에는 10층 △150m 이내에는 15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상대와 부근에 위치한 3개 주거환경 개선지구 가운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2개 지구는 고도제한 조치에 걸려 20∼25층의 아파트 건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신암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고도제한 조치로 기상대 부근 1000여가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부고속전철 개통으로 동대구역 일대 역세권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나 기상대 부근은 개발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기상대 이전 가능할까=대구기상대는 현 상태에서는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상대 관계자는 “대구기상대를 이전할 경우 이 지역에서 축적된 60여년 동안의 기상자료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일부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대구는 물론 인근 지역까지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상대를 이전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대구를 방문한 안명환 기상청장은 “수십년간 축적된 기상자료를 보존하고 이를 활용해야 하는 기상업무의 특성상 기상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어려우나 대구기상청으로 승격할 경우 이전을 고려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에도 기상대 자리에 간이 기상관측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상대 이전에는 대체부지 및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쉽게 이뤄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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