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도심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중구 반월당에서 대구역에 이르는 1.1km 구간을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앙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되면 이 구간은 시내버스와 택시만 통행이 허용되고 승용차 등은 다니지 못하게 된다.
시는 3월부터 10월까지 중앙로 일대의 교통체계와 교통량, 상가 등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용역조사 결과와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중앙로를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중앙로 일대 상인들은 “승용차 통행을 제한하면 상권 침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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