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4일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북 상주시청 김모국장(55)을 구속했다. 경찰은 김 국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S특수건설 박모 회장(58)도 구속했다.
김 국장은 2002년 11월 18일 비닐봉투에 담긴 1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 업체 선정 편의 등 명목으로 288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국장은 2002년 11월 18일 직원들과 S특수건설 관계자 등 12명이 모인 D식당에서 참석자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1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작년 1월 13일에는 상주시 A복집에서 부하 과장과 계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15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김 국장이 뇌물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워낙 태연하게 행동해 업체 관계자들이 오히려 걱정할 정도였다는 후문. 업체 관계자가 작년 1월 “직원들 앞에서 이래도 되나”라며 ‘돈 쇼핑백’을 건네자 김 국장은 “직원들은 괜찮아요”라며 받아 동석했던 김모 계장에게 시청까지 들고 가도록 지시했다는 것.
상사의 뇌물수수 행태는 부하 간부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됐다. 김 국장을 대신해 쇼핑백을 들어준 김 계장은 작년 3월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600만원을 받았고 최모 계장도 그 해 2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받았으며 7급인 오모씨(46)도 3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챙겼다.
S특수건설은 경북 상주시 화개동 화개교 보수공사 등 모두 17억원 상당의 공사 5건을 수주했다.
경찰은 또 200만∼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충주 보은 정선 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경기도 건설본부, 상주시청 공무원 등 관련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00만원 이하의 뇌물을 받은 상주 충주시청과 보은 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공무원 6명에 대해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한국도로공사의 모 처장과 부장급 2명에 대해 수사 중이며 달아난 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오모 과장(48)을 수배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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