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과 판사임용'…탈락자 "위반전력 있다고 제외시켜"

  • 입력 2004년 2월 25일 18시 27분


사법연수원 수료생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예비판사 임용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모씨(33)는 25일 “예비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상위권 성적(976명 중 73등)을 받았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 때문에 임용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달 중순 임용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이 나에 대한 판결문을 가지고 심사장에 들어와 ‘이적단체에서 유인물을 발행한 적이 있느냐’는 등 학생운동 활동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3월 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면서 “대법원은 11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예비판사 임용 여부를) 결정했다’고만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1996년 ‘전국학생정치연합’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1999년 사면 받은 뒤 43회 사법시험에 합격, 지난달 사법연수원(33기)을 수료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보안법 위반자 가운데 기소유예자 4명, 집행유예 선고자 1명 등 5명을 임용한 전례가 있다”면서 “보안법 위반 자체가 (이씨의) 결격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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