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이모씨(53)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지하상가에서 시계수리점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바로 옆에서 휴대전화와 담배를 판매하는 김모씨(32)의 가게에서 212차례에 걸쳐 980만원 상당의 담배와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4일 0시경 김씨가 자리를 비우면서 몰래 켜놓은 휴대전화 카메라 2대에 현장이 찍혀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김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수시로 현금출납기에서 1만∼4만원의 현금을 꺼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훔친 담배는 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달 초 도난문제를 상담했던 경찰관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보라’고 제안해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이날 범행장면을 찍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김씨가 장사도 잘 되면서 술도 안 사주고 자주 가게를 봐달라고 부탁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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