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용불량자 400만명]5년간 기록남아 각종 불이익

  • 입력 2004년 2월 25일 18시 57분


중견기업 간부인 B씨(54)는 최근 이달 급여가 모두 가압류돼 있는 것을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B씨는 4년 전 퇴직금 중간결산을 했다. 목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아내가 통닭집이라도 차리겠다고 나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가게를 냈다.

하지만 경험 없이 시작한 사업은 실패로 끝났다. 늘어나는 빚을 카드 돌려막기를 하며 버텼지만 지난해 말 카드사가 현금서비스 한도를 줄이면서 한계에 다다랐다. 월급으로는 이자 막기에도 벅찼다.

B씨 부부는 결국 이달 초 나란히 신용불량자가 됐고 B씨는 급한 김에 급여이체통장을 다른 은행 계좌로 바꿨다. 생활비까지 가압류될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B씨는 은행의 그물망을 벗어날 수 없었다. 25일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은 B씨는 “생활비는 고사하고 직장에서도 쫓겨날 처지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신용불량자가 되면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큰 제약이 따른다. 특히 부부 중 한쪽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다른 쪽도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는 등 온 가족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급여 및 퇴직금이 가압류 조치돼 직장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재취업도 쉽지 않다. 해외로 나가려 해도 비자 발급 때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생활고는 말할 필요도 없다. 자신 명의의 주택 및 부동산, 심지어 냉장고와 TV 등에도 가압류 및 강제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또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기존 대출금은 조기에 갚아야 한다. 대출을 받더라도 높은 이자를 감수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보통 5년간 기록이 남아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신용불량자 등록의 불이익▼

▽ 등록 즉시 받는 불이익

·대출 제한

·기존 대출금 조기 상환

·신용카드 사용 금지 및 제약

·연대보증인 자격 상실

·배우자의 불량정보로 본인 신용거래 제약

·급여 및 퇴직금 가압류

·본인 명의 주택 및 전세보증금 가압류

▽일정기간 경과 후 받는 불이익

·취업 및 재취업 때 제약

·비자 발급 제약(고소 고발을 당한 경우)

·신용불량자 기록 통상 5년간 남아 유·무형 불이익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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