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관련 ‘후보매수’ 첫 구속

  • 입력 2004년 2월 26일 15시 18분


인천지방경찰청은 4월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 경쟁 예정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인천 서구 강화지역 출마예정자 A씨의 부인(48)을 구속했다.

또 경찰은 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단속하려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한 계양지역 출마예정자 B씨의 선거운동원(41)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부인은 8"<14일 강화군 강화읍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같은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C씨(50)와 그의 선거운동원(48)을 세 차례 만나 "출마를 포기하고 남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1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다.

엄씨는 14일 오후 1시경 계양구 작전동에서 주민들에게 출마예정자의 명함 50장을 배포하는 모습을 촬영하던 선관위 직원 이모씨(39·여)의 얼굴을 때리고 카메라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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