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일 조류독감과 광우병 등의 영향으로 피해를 본 축산업자와 축산물 관련 도소매업자, 음식업자 등 29만여명에 대한 세정(稅政)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대책에 따르면 5월 소득세 신고 때 적용되는 경비율이 상향 조정돼 지원 대상자의 소득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해당 업종의 경비율을 다음달 중순경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삼계탕 오리탕 치킨 등 한식 및 기타 음식점 사업자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는 대신 7월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를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더라도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조사를 미룰 방침이다.
이밖에 △부가세 소득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해주고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의 압류 재산을 1년간 처분하지 않으며 △사업 자산의 30% 이상 피해를 본 사업자에게 재해 비율에 따라 세금 공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김영근(金永根)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피해를 본 사업자가 시군에서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 기간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세무서의 전담 도우미가 관련 세금문제를 일괄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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