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모든 안전사고 9월부터 보상

  • 입력 2004년 2월 26일 18시 52분


이르면 올 9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에 대한 치료 및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보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학교안전보험은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준하는 전국적인 차원의 공적 보상제도로 운영돼 피해를 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또 피해자는 지금까지 학교나 교원의 과실이 있을 때 요양 장애 유족급여만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학교나 교원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간병 급여, 장의비, 소송비용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들끼리 다툼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학교안전보험은 상호부조 성격으로 운영돼 시도별로 보상기준 및 보상액에 차이가 있었으며 학교장만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안전보험에 가입해야하며유아원, 평생교육법상 학력인정기관 등도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 모든 초중고교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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