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전기뜸질기 10개 업체의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을 시험한 결과 12개 제품의 최고온도가 안전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전기용품 안전기준이 정한 전기뜸질기의 최고온도는 60도(온도조절 장치가 달리면 85도)이지만 이들 제품의 최고온도는 75∼122도였다.
제품별로 2, 3단계의 온도 조절 기능이 있었으나 최저온도가 68∼117도로 높은데다 최저온도와 최고온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전기뜸질기는 열원이 신체에 직접 닿는 만큼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표시한 업체는 한 군데도 없었다.소보원은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신체가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나 노약자가 사용할 경우 보호자가 주기적으로 온도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임숙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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