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북 W대와 수도권 S전문대 등 대학 4곳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84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이사장과 총장 등 3명을 형사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 비리 관련자 62명을 파면 등 징계하도록 이들 대학에 요구하고 불법 지출된 150억원을 변상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W대는 2000년부터 3년간 학생등록금 등 교비 33억여원을 빼내 부속병원을 증축 및 보수하는 데 사용했고 교비 2억7000여만원을 법인 운영비로 썼다.
수도권 S전문대 이사장 A씨는 2000년 10월 학교법인 예산 8600여만원으로 산 골프장 회원권의 가격이 오르자 이를 자신의 이름으로 구입가에 사들여 34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A씨는 또 임시수당,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공금 7000만원을 사용하고 이사회가 열린 것처럼 꾸며 수당 5200만원을 전용하는 등 법인과 대학 예산을 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 K전문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꾸며 학교 행사나 연수에 썼으며 또 다른 S전문대는 대학시설 임대 수입금을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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