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립묘지 내 봉분 허용대상자를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장관급 장교(장군)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국립묘지령 7조2항은 국립묘지 내 묘는 모두 평장(평평하게 만든 묘)으로 하되, 국가원수의 경우만 유족의 희망에 따라 봉분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대령급 이하 군인들은 무공훈장을 받더라도 화장돼 3.3m²(1평)의 평장 묘역에 묻히지만, 장군들은 애국지사와 같은 26.4m²(8평) 넓이의 묘역에 매장되고, 봉분까지 가능해진다.
현재 서울 동작동과 대전 국립묘지의 안장능력은 13만968위로, 이 중 장군 등이 매장되는 8평짜리 묘는 전체 묘의 4.0%인 5332위에 불과하지만 면적으로는 전체 묘역의 29.3%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국방부와 국립현충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 국방부가 장군들에게 매장과 봉분을 허용하는 것을 비판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의 경우 장군에서 병사까지 1인당 묘지 면적이 1.36평으로 모두 같고 봉분도 없다”며 “지금이 어느 때인데 5공화국부터 시작된 묘역 차별 정책을 고집하느냐”고 꼬집었다.
다른 네티즌은 배우자의 합장을 가능케 한 국립묘지령 3조에 따라 장군 부인들이 화장되지 않고 봉분 묘에 묻힌 것을 비판하며 “남극기지 사고로 사망한 전재규 대원도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했는데 단순히 장군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에 묻히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비판에 국방부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장군들의 묘지 봉분이 허용돼왔기 때문에 이를 아예 입법화하자는 의도”라며 “개정안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기 위해 입법예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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