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남구청에 따르면 1회용 봉투와 종이컵, 면도기, 샴푸, 칫솔 등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점과 목욕탕 숙박업소 등에 1차 적발시 1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 적발될 경우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위반업소를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과태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 등의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1인당 포상금의 최고액을 월 100만원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신고를 하려면 해당 업소의 위반행위를 목격한 뒤 1주일 이내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과 사용된 1회용품의 사진 또는 비디오 자료를 남구청 환경관리과(053-664-2721∼3)에 제출하면 된다.
대구=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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