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사기죄 등으로 수감 중이던 2001년 8월∼2002년 2월 검찰의 병역비리사건 수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전태준(全泰俊) 전 의무사령관이 정연씨의 신검부표를 파기토록 지시했다”고 주장해 전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항소9부는 지난해 11월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형량을 늘려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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