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29일 “10일부터 가정용에 한해 자가검침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ater.seoul.go.kr) 또는 각 수도사업소나 구청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수도사업소에 팩스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정기검침일 이틀 전에 e메일이나 전화안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검침에 대한 안내를 할 계획이다.
안내를 보고 수도계량기의 숫자를 확인한 뒤 인터넷이나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해 숫자를 입력하면 된다.
신동우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자가 검침가구에 대해 1회당 수도요금 500원을 감면해준다”며 “사용량이 누적되기 때문에 연 1회 현장 확인검침을 실시하면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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