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中高 보충학습, 학원강사 초빙 허용키로

  • 입력 2004년 2월 29일 18시 20분


서울에서도 중고교의 방과 후 보충학습시간에 학원강사 등 외부 인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보충학습시간에 현직 교사가 수업을 맡을지, 학원강사 등 외부 인사가 맡을지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정부의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으로 지난달 25일 발표한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계획’에서 사실상 학원강사 활용을 제한하겠다고 한 방침을 바꾼 것.

▽그간의 경위=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선회는 학원강사를 배제할 경우 보충학습이 학생과 학부모에게서 외면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보충학습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학원강사 등 외부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강사를 활용하면 학교가 학원화되는 등 본말이 전도될 우려가 있고 교사의 사기를 꺾게 된다며 반대했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는 ‘보충학습을 학교 교사들이 하면 학원에 가지 누가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있겠느냐’는 내용의 항의가 빗발쳤다.

또 일부에서는 “교사들이 오전과 오후 내내 수업을 하고 보충수업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며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외부 강사 영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양자간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한 후속 대책이 마치 손발이 맞지 않는 것으로 비친 데 대해 무척 곤혹스러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 관계자가 지난달 27일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보충학습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재조율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계획을 발표할 때도 가능한 한 교사의 지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학부모나 지역인사, 학원강사 등 외부 인력을 활용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며 “교육부의 정책에 ‘딴죽’을 건다는 일부의 오해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으로의 대책=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강사 등 외부 인사를 보충학습 강사로 활용할 경우 프로그램의 연계성과 연속성을 위해 장기계약을 권장하고 강사료를 현실에 맞게 책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또 고교평준화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에서도 ‘선 지원 후 추첨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평준화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선 지원 후 추첨제는 학생이 진학하고 싶은 고교를 2∼4개 골라 지원하면 이를 토대로 배정한 뒤 탈락한 학생은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의 경우 학생수가 부족한 종로구와 중구 일부, 용산구 전역 등 29개 고교에 한해서만 선 지원 후 추첨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대입제도, 방과 후 보충학습, 특수목적고, EBS 수능강의 등 7개 추진과제별로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관련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이후 언론 등에 의해 지적된 문제점과 미비점 등을 중점 보완하게 된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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