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요구 묵살 증권사직원…법원, 손실액 70% 배상 판결

  • 입력 2004년 2월 29일 18시 40분


서울고법 민사1부(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29일 “9·11테러 직전 옵션거래의 잔액정리를 요구했지만 투자상담사가 이행하지 않아 테러 직후 11억여원을 날렸다”며 윤모씨(61)가 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 투자상담사는 원고에게 큰 손실을 입게 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액의 70%인 8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9·11테러로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12% 폭락할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국지전과 테러, 유가상승, 천재지변 등 주가 급등락 요인이 다양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옵션투자상담사는 주가 급등락 가능성이 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로서도 계좌 운용내용을 확인하고 옵션 해지를 더 강력히 요구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1년 7월부터 H투자증권 투자상담사에게 주가지수옵션 투자를 맡기고 23억여원을 예치한 뒤 그해 9월 7∼10일 옵션 정리를 요구했지만 투자상담사가 제때 정리하지 않아 테러 다음 날 하루 만에 11억여원을 날리자 소송을 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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