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2-29 18:432004년 2월 29일 18시 4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17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성매매를 하겠다는 강모씨(22) 등 가출여성 2명을 고용한 뒤 10일 동안 인터넷으로 1 대 2 그룹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 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변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해 한 차례에 20만∼30만원씩 받고 강씨 등과 만남을 주선한 뒤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