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과 울진에서 주로 잡히던 동해안 대게가 수온변화 등으로 3년 전부터 울산 북구 강동동 정자 앞바다에서도 많이 잡혀 어선 30여척이 하루 평균 4500여kg씩 대게를 잡아 어민의 새 소득원으로 자리 잡았다.
울산 북구청은 정자대게의 브랜드화를 위한 첫 단계로 대게잡이 어민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북구청은 우선 대게 포획금지기간(6월1일∼10월31일)을 11월30일까지 한달 더 연장하고 대게 잡이용 그물코도 현재 200mm(사각형 그물코를 잡아 당겨 잰 길이)에서 255mm로 확대하기로 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대게 포획기간을 한달 연장하면 대게의 살이 더욱 단단하고 가득 차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그물코를 확대하면 포획 금지된 몸길이 9cm 이내의 대게가 잡히지 않아 대게 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
어민들은 인접한 경북지역 어민도 동참한다는 조건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혀 조만간 합의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북구청은 합의안이 마련되면 경북지역에도 대게 포획을 11월말까지 한달 연장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매년 ‘정자대게 축제’를 열어 정자대게를 전국적인 브랜드로 개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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