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정자대게' 상표 추진…울산, 어민과 합의키로

  • 입력 2004년 2월 29일 21시 11분


최근 울산 앞바다에서 많이 잡히는 ‘정자대게’가 울산의 대표적 수산물 브랜드로 개발된다.

경북 영덕과 울진에서 주로 잡히던 동해안 대게가 수온변화 등으로 3년 전부터 울산 북구 강동동 정자 앞바다에서도 많이 잡혀 어선 30여척이 하루 평균 4500여kg씩 대게를 잡아 어민의 새 소득원으로 자리 잡았다.

울산 북구청은 정자대게의 브랜드화를 위한 첫 단계로 대게잡이 어민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북구청은 우선 대게 포획금지기간(6월1일∼10월31일)을 11월30일까지 한달 더 연장하고 대게 잡이용 그물코도 현재 200mm(사각형 그물코를 잡아 당겨 잰 길이)에서 255mm로 확대하기로 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대게 포획기간을 한달 연장하면 대게의 살이 더욱 단단하고 가득 차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그물코를 확대하면 포획 금지된 몸길이 9cm 이내의 대게가 잡히지 않아 대게 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

어민들은 인접한 경북지역 어민도 동참한다는 조건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혀 조만간 합의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북구청은 합의안이 마련되면 경북지역에도 대게 포획을 11월말까지 한달 연장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매년 ‘정자대게 축제’를 열어 정자대게를 전국적인 브랜드로 개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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