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소음시비’ 호프-교회 모두 잘못"

  • 입력 2004년 3월 1일 15시 41분


지하상가에 공동 입주한 호프(맥주집)와 교회가 소음피해를 이유로 쌍방에 배상 신청을 제기한데 대해 "양쪽 다 비슷하게 소음기준을 위반한 만큼 배상은 하지 말고 각각 방음시설을 설치하라"는 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

1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A상가 지하 1층에 입주한 B호프와 C교회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영업과 예배를 방해한다며 각각 1000만원, 1500만원의 배상신청을 냈다.

집합건물(한 건물 내 구분된 공간별로 별개의 소유자가 존재하는 형태) 입주자들이 소음피해 때문에 환경분쟁조정위에 서로 배상신청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분쟁조정위는 조사 결과 양측 모두 상업지역 소음기준(주간 65dB, 야간 55dB)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배상액을 상쇄하고 쌍방에 전용 면적 내 실내소음도를 69dB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결정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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