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특히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된 현역 의원에 대해 1월에 이어 또 다시 구속영장 청구 등 강경한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총선을 앞두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에 검찰이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의원은 1일 소환된 열린우리당 김원기(金元基) 의원을 포함,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박상규(朴尙奎) 의원,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 등 5명.
검찰은 이날 김 의원의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김 의원이 서해종합건설 이외에서 대선자금을 모금했을 가능성과 불법 자금을 일부 유용했을 가능성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어 구속영장 등 강경 카드가 나올지 주목된다.
한화에서 불법 자금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9일 국회의 석방동의안 가결로 석방된 서 의원의 경우 검찰이 임수 국회 종료 즉시 재수감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정치권의 반발이나 동의안이 가결된 사정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대우건설 등에서 현금 2억4000만원을 받아 유용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1월말 영장이 기각된 박 의원은 이번 주중 영장이 재청구될 것이 유력하다.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SK에서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가 민주당의 실력 저지로 영장 집행이 무산된 한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도 관심의 대상.
검찰은 지난 번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의 유효 기간이 지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비치고 있지만 민주당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정동영(鄭東泳) 열린우리당 의장이 받은 경선자금을 수사하지 않는 한 영장 재청구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에서 불법 대선자금 2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해 검찰은 이 의원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영장 재청구 없이도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법률을 검토한 뒤에 지난달 27일 발부된 체포 영장이 유효한지 등을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강경한 방침이 그대로 관철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노 대통령 등의 경선자금 수사 등 형평성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르거나 노 캠프의 불법 대선자금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은 채 대선 패자(敗者)에 대해서만 엄정 처리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팀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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