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선거법 개정 의원 낙선운동"

  • 입력 2004년 3월 1일 16시 29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조의 정치자금기부를 금지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안 주도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고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2일 국회 앞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동계 6대 요구사항을 발표한다.

양대노총 관계자들은 1일 "선거법 개정안은 △녹색사민당 등 신생 정당의 방송토론 참여기회 배제 △노조의 정치자금기부행위 금지 △비례대표의원 축소 등 진보 진영의 원내진출을 막기 위한 개악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선거관련 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고,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법안 주도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운동 및 전면적 낙선운동 전개 △즉각적인 위헌소송 제기 △선거 거부 운동과 함께 위헌적 법률에 의해 치러진 총선 결과 무효화투쟁 등의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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