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의원이 서해종건에서 받은 수표 가운데 일부가 친인척 명의 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김 의원을 상대로 입금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에서 수억원을 받은 뒤 호남 지역 30여개 지구당 등에 배부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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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노무현 대선 후보 캠프에서 불법자금 모금 역할을 맡을 당시 노 후보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와 대선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노 대통령 본인이 대선자금 모금 등에서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수사에서 노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2일 임시국회가 폐회됨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에 연루된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의원,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에 대한 처리 방안을 곧 결정할 예정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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