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검찰이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의원은 1일 소환된 열린우리당 김원기(金元基) 의원을 포함해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박상규(朴尙奎) 의원,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 등 5명.
검찰은 이날 김 의원의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김 의원이 서해종합건설 이외에서 대선자금을 모금했을 가능성과 불법 자금을 일부 유용했을 가능성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어 구속영장 등 강경 카드가 나올지 주목된다.
한화에서 불법 자금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9일 국회의 석방동의안 가결로 석방된 서 의원의 경우 임시국회 종료 즉시 재수감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발이나 동의안이 가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불구속기소 가능성도 남아 있다.
대우건설 등에서 현금 2억4000만원을 받아 유용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1월 말 영장이 기각된 박 의원은 이번 주 중 영장이 재청구될 것이 유력하다.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SK에서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실력 저지로 영장집행이 무산된 한 의원도 관심 대상.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분위기이지만 민주당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정동영(鄭東泳) 열린우리당 의장이 받은 경선자금을 수사하지 않는 한 영장집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에서 불법 대선자금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은 “검찰이 유죄라고 확신하면 강제로 끌고 가라. 검찰에 가도 일절 입을 열지 않고 모든 것은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입장. 법원은 지난달 27일 이 의원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회에 동의요구서를 보낸 상태. 그러나 국회가 이를 처리하지 않은 채 폐회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없이도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며 법원도 곧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정치권의 반발과 별도로 검찰의 강경 방침이 관철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늘고 있다. 노 캠프의 경선자금 및 대선자금 수사와의 형평성 때문에 ‘패자(敗者)에 대해서만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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