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A상가 지하 1층에 입주한 B호프집과 C교회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영업과 예배를 방해한다며 각각 1000만원, 1500만원의 배상신청을 냈다.
분쟁조정위는 조사 결과 양측 모두 상업지역 소음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배상액을 상쇄하고 쌍방에 전용면적 내 실내소음도를 69dB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결정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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