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보육시설의 보육료 상한액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2.1% 인상된다.
그러나 양육부담이 가장 큰 시기인 만 2세 미만의 영아에 대한 민간시설 보육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동결한다고 시는 밝혔다.
또 보육료를 감면받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작년에 비해 3.5% 확대됐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127만원 이하는 보육료의 60%, 159만원 이하는 40%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과 마찬가지로 100% 감면혜택을 받는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서울시 보육료 기준액 | 구분 | 국공립 | 민간 | 놀이방 |
만 2세 미만 | 22만2000원 | 33만8000원 | 36만2000원 |
만 2세 | 18만2000원 | 27만4000원 | 36만2000원 |
만 3세 이상 | 12만6000원 | 17만6000원 | 21만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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