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내 어린이집 보육료 3월부터 2% 올라

  • 입력 2004년 3월 1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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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서울시내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 보육시설의 보육료가 소폭 오른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보육시설의 보육료 상한액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2.1% 인상된다.

그러나 양육부담이 가장 큰 시기인 만 2세 미만의 영아에 대한 민간시설 보육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동결한다고 시는 밝혔다.

또 보육료를 감면받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작년에 비해 3.5% 확대됐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127만원 이하는 보육료의 60%, 159만원 이하는 40%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과 마찬가지로 100% 감면혜택을 받는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서울시 보육료 기준액
구분국공립민간놀이방
만 2세 미만 22만2000원33만8000원36만2000원
만 2세18만2000원27만4000원36만2000원
만 3세 이상 12만6000원17만6000원21만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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