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는 개교 첫해 중고교 과정을 우선 개설하고 연차적으로 유치원과 초등과정까지 확대해나갈 예정. 학비는 연간 1400만∼1700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외국국적 학생과 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 국적 학생에 한해 입학이 허용되며 5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외교관과 상사주재원, 연구 학술인력 자녀에게도 특례지원자격이 주어진다.
성남외국어고는 외국인학교 옆에 24학급 규모로 문을 연다.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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