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빚 8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

  • 입력 2004년 3월 2일 18시 39분


이르면 9월부터 빚이 많은 채무자들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최장 8년 동안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또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빚이 너무 많으면 일부를 탕감 받을 수도 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인채무자 회생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월급 등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들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면제받게 된다.

법원은 회생위원을 선임해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변제계획에 따른 빚을 갚고 나면 나머지 빚은 탕감 받는다.

신청 대상은 담보를 제공하고 빌린 돈(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 없이 빌린 돈(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등 전체 빚이 15억원을 넘지 않는 채무자로 제한됐다.

시행 시기는 법안 통과 6개월 후로 결정됐기 때문에 9월 중순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채무자 회생법은 정부가 제출한 통합도산법 652개 조항 가운데 개인채무자의 회생절차를 규정한 95개 조항을 따로 떼어낸 법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통합도산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방대한 양 때문에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천정배(千正培·열린우리당) 의원 등 46명의 의원들이 지난해 9월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제출했다.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통과됨에 따라 신용불량자 중 상당수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빚의 일부를 탕감 받는다는 점 때문에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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