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통과됨에 따라 9월부터 12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의 특구 지정 신청을 받아 1차 특구 지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특구제도는 지자체가 개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중앙정부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것으로 작년 9월 예비 접수 결과 189개 지자체가 448개의 특구 지정 신청을 했다.
특구로 지정되면 토지 관련 12개 법률을 비롯해 총 71개 규제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특히 토지 관련 규제의 경우 지자체가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으면 농지법이나 국토계획법 등에서 바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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