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여교사 술따르기’ 판결불복 항소

  • 입력 2004년 3월 2일 18시 53분


여성부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초등학교 교감 김모씨(53)가 회식자리에서 교장에게 술을 따르도록 여교사에게 권한 것은 성희롱이 아니다’고 판결한 것에 불복해 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성희롱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여성에게 불쾌감을 주는 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여성부 남녀차별금지기준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언어적 성희롱의 대표적 유형으로 고시하고 있다.

여성부 차별개선위원회는 지난해 4월 ‘교장에게 술을 한 잔씩 따르도록 재차 반복한 것은 술 따르기를 강요한 것으로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1일 김씨가 이 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답례로 술을 권하라는 차원이었지 성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진경기자 kjk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