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포함돼도 노조설립 가능” 판결

  • 입력 2004년 3월 2일 18시 56분


대법원 제3부(주심 고현철·高鉉哲 대법관)는 2일 “조합원 범위에 구직 중인 근로자를 포함시켰다고 해서 노조 설립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여성노동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정부의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고학력 청년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일시적인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관련법에 규정된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은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돼야 한다”며 “원고는 지역별 노조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한다고 해서 노조 설립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시대적인 추세를 따른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법 해석과 운용을 이번 판결에 맞춰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화진 노동부 노동조합과장은 “노사정이 이미 노사관계 로드맵에서 그런 방향의 제도 개선을 모색해왔다”면서 “정부도 일시적 실업자의 경우 초기업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쪽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여성노조는 1999년 1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25명으로 설립총회를 가진 뒤 다음해 8월 노조 설립신고를 했으나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조합 가입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설립신고서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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