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 콜밴 불법영업 단속…업계 반발

  • 입력 2004년 3월 3일 00시 29분


울산시가 3일부터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해 콜밴업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시는 밴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운송업을 등록한 일부 콜밴이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여객을 수송하는 등 불법영업행위가 계속되면서 영업용 택시와 마찰이 계속돼 이날부터 16일까지 민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밴형 화물자동차(최대 승객 5명 탑승)는 1인당 무게 40kg이나 가로 세로 높이가 43cm 이상인 화물을 든 승객만 탑승시키도록 하고 있다.

밴형 화물자동차 업계는 그러나 “승객 1인당 소지할 수 있는 화물의 무게와 부피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뒤 규정 이하의 화물을 든 승객까지 태우고 있어 영업용 택시와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시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시청 교통관리과(052-229-4163)에 ‘불법영업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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