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모래파동 한고비 넘겼다

  • 입력 2004년 3월 3일 01시 17분


초읽기에 들어간 수도권의 모래 파동이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정부는 2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바닷모래 채취 허가권자인 인천 옹진군과 충남 태안군에 대해 3일부터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재개하도록 결정했다.

수도권 모래의 90%를 공급하는 옹진군과 태안군은 환경영향평가 적용 문제를 놓고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이견을 보이자 1일부터 바닷모래 채취를 금지해 모래 파동이 우려됐었다.

정부는 이날 2001년 7월 이후 사업이 허가된 해사채취 광구에서 한 해사업체가 50만m³를 초과해 모래를 캘 경우에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결정했다.

한 업체가 한 광구에서 50만m³ 이하의 모래를 채취한 뒤 다른 광구로 옮겨 다시 모래를 채취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바닷모래 채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려면 10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현재 17개 해사업체의 모래 재고량을 감안할 때 단기간의 모래 파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바닷모래 채취와 해양환경 보전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5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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