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바닷모래 채취 허가권자인 인천 옹진군과 충남 태안군에 대해 3일부터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재개하도록 결정했다.
수도권 모래의 90%를 공급하는 옹진군과 태안군은 환경영향평가 적용 문제를 놓고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이견을 보이자 1일부터 바닷모래 채취를 금지해 모래 파동이 우려됐었다.
정부는 이날 2001년 7월 이후 사업이 허가된 해사채취 광구에서 한 해사업체가 50만m³를 초과해 모래를 캘 경우에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결정했다.
한 업체가 한 광구에서 50만m³ 이하의 모래를 채취한 뒤 다른 광구로 옮겨 다시 모래를 채취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바닷모래 채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려면 10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현재 17개 해사업체의 모래 재고량을 감안할 때 단기간의 모래 파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바닷모래 채취와 해양환경 보전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5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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