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은 2일 전국 7개 시도에서 고기백화점을 운영하며 쇠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영화축산(대표 정향영)과 ‘광우병 보상 보험’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영화축산을 통해 유통된 쇠고기를 먹은 고객이 광우병 증세를 보이거나 사망하면 1인당 최대 5000만원, 사고당 최대 1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 기간은 6개월이며 보험료는 143만원이다.
현대해상 정성훈 과장은 “광우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계에 도움을 주려고 상품을 개발했다”며 “발병 위험이 높지 않아 보험료도 싼 편”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정 사장도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인식을 알리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고 전했다.
현대해상은 지난달에는 소비자가 닭 등을 먹고 조류독감에 걸릴 경우 최고 20억원을 보상해 주는 ‘조류독감 보상보험’ 계약을 한국계육협회와 맺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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