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오피스텔 과외방은 1년 뒤 학원 교습소로 바꿔야

  • 입력 2004년 3월 3일 15시 37분


교육인적자원부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과외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개인과외 교습자는 수강생의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정주부 등이 부업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인근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허용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교습 중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신고된 교습료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시도교육청의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통해 교육감이 조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의 행정처벌도 강화했다.

교육부는 상가나 오피스텔에 과외방을 개설했던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는 임대계약 등에 따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학원이나 교습소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