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미루는 것도 재테크?

  • 입력 2004년 3월 3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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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금융 소득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발생한 소득이라도 과세 시점이 '위헌 결정 이후'라면 합산 과세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3일 자신과 부인의 금융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부과 받은 A씨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하고 위헌 판결 이후에 내려진 국세청의 종합과세 처분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A씨는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도록 한 소득세법에 대해 위헌 판결(2002년 8월)이 내려지기 전인 2002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2003년 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부인의 금융 소득이 추가로 발견됐다.

국세청은 부인의 금융소득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신고금액과 A씨 부인의 금융 소득을 합산해 2003년 9월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런데 심판원은 부부의 금융 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었더라도 과세시점이 위헌 판결 이후라면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해 종합과세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

한편 헌법재판소가 2002년 8월 '부부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뒤 부부라도 1인당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종합과세할 수 있게 됐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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