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 조씨 차량을 들이받은 가해 차량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옆 차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서행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조씨도 15%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1996년 10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의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박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면서 충돌해 허리 디스크 등 상해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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