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 차량도 15% 책임”

  • 입력 2004년 3월 3일 17시 06분


서울고법 민사23부는 최근 옆 차선에서 끼어든 차량에 들이받혀 허리 등을 다친 조모씨(40·여)와 그 가족이 가해차량 보험사인 H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피해액의 85%인 5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 조씨 차량을 들이받은 가해 차량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옆 차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서행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조씨도 15%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1996년 10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의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박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면서 충돌해 허리 디스크 등 상해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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