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참석 방해”…인권위, 검찰에 고발

  • 입력 2004년 3월 3일 18시 43분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일연대(대표 한상열)가 “집회 참석을 방해하려고 고령의 재야인사를 납치 감금했다”며 경기 과천경찰서 황모 경사(48)를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해 황 경사를 불법 감금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3일 결정했다.

통일연대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명예회장 신창균씨(98)가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3·1 민족대회’에 참가하려 하자 황 경사가 마치 행사장에 데려다 줄 것처럼 신씨를 속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5시간가량 끌고 다녔다”고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황 경사가 신씨의 행사 참여를 방해하기 위해 서울시내 일원을 고의적으로 배회해 몸이 불편한 신씨가 소변을 보지 못하고 식사를 못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황 경사의 행위가 경찰청 보안지침에 따른 것이었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신체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 경사는 “신씨를 행사장으로 안내하려 했으나 차량 정체와 야간운전, 지리 미숙 등으로 주변지역을 방황했으며 이는 개인적 실수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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