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安大熙 부장)는 3일 한화에서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가 풀려난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의원의 재수감을 임시국회가 열리는 10일까지 보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또 체포영장이 청구된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10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한나라당 박상규(朴尙奎) 의원에 대해서도 임시국회가 끝난 뒤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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