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과외방’ 금지…학원-교습소로 전환 허용

  • 입력 2004년 3월 3일 18시 54분


교육인적자원부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과외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 따르면 개인 과외 교습자는 수강생 주거지에서 가르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부 등이 부업으로 자신이 사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인근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허용된다. 공동주택에서 과외를 할 때는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입주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통해 지나치게 많은 수강료에 대해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과외 교습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행정처벌도 강화됐다. 교육부는 상가나 오피스텔에 과외방을 설치한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 1년 안에 학원이나 교습소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학원-과외법 개정 내용
구분기존개정
장소-제한없음-학습자 주거지 원칙(교습자의 주거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한해 허용하되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 동의 필요)
수강료-제한없음-교육감이 조정 가능
신고사항-교습장소 미신고-교습장소 신고
행정처벌-100만원→200만원→300만원의 3단계 과태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100만원→300만원의 2단계 과태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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