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 전매금지’ 위헌소송

  • 입력 2004년 3월 3일 23시 30분


재건축을 추진 중인 수도권 아파트 주민 17명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5 재건축 대책’에 포함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전매 금지’ 조치에 대해 2일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전매 금지 규정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전매 조치는 올해부터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조합원 지위를 입주할 때까지 양도할 수 없게 한 것. 지난해 말까지 설립인가가 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한 번에 한해서 분양권을 넘길 수 있다.

소송을 대리한 이상희 YBL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역 및 직장 조합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전매 금지 기준시점이 ‘사업승인일’로 규정된 데 비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의 전매 금지는 이보다 수년 앞서는 ‘조합 설립 인가일’로 한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이윤근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 3단지 재건축조합장은 “재건축이 진행되면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만 전매 금지 조치로 조합 설립 후 10년 이상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