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셋째 이후 자녀를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보육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한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가정을 위한 배려다. 그런데 보육비는 각 가정이 아니라 보육시설로 지원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를 부모, 친지 등에게 맡기거나 보육시설이 아닌 유치원에 보낼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엄밀히 따지면 각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보육시설을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 의도한 대로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해당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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