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가칭)는 4일 발족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새로운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를 통한 집단적 의사표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불복종 운동과 법개정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연석회의는 “새 집시법은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한 위헌 법률이며 확성기, 도로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수백명이 모이는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는 대화와 타협, 참여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이를 억누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새로운 집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집시법 내용과 대응방법 등을 담은 ‘집시법 불복종 매뉴얼’을 발간하고 교육용 비디오를 제작해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새 집시법 대응 행동요령을 공유할 계획이다. 연석회의는 “새로운 집시법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법을 어겨서라도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일 민주노총 주최로 노조원 15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리는 ‘여성노동자대회’는 새 집시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집회여서 이날 참가자들의 집회 태도와 경찰 대응 방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열리는 집회에 대해 “폭력 시위가 아닐 경우 불법 집회라도 교통 경찰만 배치하는 등 최대한 인내하면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개정 집시법의 쟁점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집회 금지 및 제한 통고의 요건이 엄격해 경찰이 이를 남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경찰은 논란이 되고 있는 집회 소음 규제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제한할 것인지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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