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비정규직 대책을 포함한 7대 중점과제 추진계획을 밝혔다.
7대 과제는 △주5일제 원만한 시행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 △비정규직 보호 △퇴직연금제 연내 도입 추진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 갈등관리 통한 사회비용 최소화 △일자리 만들기 등이다.
노 대통령은 “시장의 활력을 살리면서도 노동자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대책=현장 지도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면서 관련 법률을 제정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3, 4월에 조선업 원·하청업체(109개)에 대해 하도급 및 근로조건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임금인상 부담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안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개정,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남용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입법안에는 △비정규직 유형별 남용 규제방안 △차별시정기구 설치 △중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의무 강화 △파견 대상업무 확대 및 불법 파견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된다.
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인 해결의 준거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0일까지 부처별 계획을 모아 총리 주재 워크숍과 대통령 주재 회의를 거쳐 최종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인력을 운용하고 단계적으로 처우를 개선하면서 정부 용역 계약제도를 재검토한다는 게 대책의 큰 골격이다.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노동부는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질적으로 대형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문제 사업장’ 20개소를 선정해 중점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제조업체 사업장이 주 타깃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김 장관은 “공무원노조법안과 민간기업에 대한 퇴직연금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들은 당사자들간에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지난해 입법에 실패한 것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참여정부가 마련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한 노사정간 본격적인 논의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대화와 합의가 중요한 만큼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논의시간을 갖고 합리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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