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호 前청와대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04년 3월 4일 20시 10분


춘천지검은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에 출마예정인 열린우리당 정만호씨(46·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4일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4일 송모씨(57·화천군 간동면)에게 선거운동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씨는 송씨에게 건넨 돈이 선거 준비자금일 뿐 선거자금은 아니라며 검찰의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송씨에게 건넨 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선거준비뿐만 아니라 조직구축 등 선거운동과 관련해 사용된 것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결과 송씨에게 건네진 2000만원은 이모씨(45) 등 화천지역 주민 8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돈의 출처와 관련해 “정씨가 친구로부터 2500여만원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4일 송씨에게 선거운동비 명목 등으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긴급체포된 정씨의 인척 김모씨(67)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주민은 송씨와 이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이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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