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00만m³ 안팎의 바닷모래를 공급하고 있는 옹진군에서 바닷모래 생산이 중단되면 골재가격 폭등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휴식년제 도입 배경=1984년부터 옹진군 자월도, 대이작도, 덕적도 인근 해역에서 이뤄져 온 바닷모래 채취량은 지금까지 2억3000만m³에 달한다. 어민과 환경단체는 이로 인해 어종에 따라 37∼85%의 어획량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옹진군은 올해 들어 더 이상 주민과 환경단체를 설득할 논리가 없다며 2월 건설교통부에 휴식년제 시행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임종수(林鍾洙) 옹진군 부군수는 “서해의 모든 해역에서 바닷모래가 생산되는 만큼 옹진군이 바닷모래 채취로 더 이상 희생을 당할 수 없다”며 “바닷모래는 국가의 주요 건설자재인 만큼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신안군과 진도군은 어족자원 보호를 이유로 2002년 8월부터 모래채취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모래 파동 계속되나=옹진군은 올해 바닷모래 공급과 관련해서도 건교부가 정한 2300만m³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은 건교부가 정한 물량의 30%(700만m³)를 감축한 1600만m³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주겠다는 태도다.
700만m³는 수도권 바닷모래 공급량의 100일치(하루 7만m³씩 공급) 규모다. 옹진군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모래 값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바닷모래 값은 올해 초 m³당 7500원에서 현재 1만3000원으로 이미 배 이상 올랐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이성재 사무국장은 “바닷모래 채취량이 감축되면 올해 가을에는 m³당 3만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주민입장=건교부는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옹진군 앞바다의 바닷모래 보존량을 조사한 결과 생산 가능량이 13억m³로 추정된다고 이날 밝혔다.
건교부 건설기재과 반석내(潘錫內) 사무관은 “옹진군이 휴식년제 시행의 필요성에 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시군에 주어져 있는 채취허가권을 정부가 회수하도록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골재파동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옹진군 주민 400여명은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 및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을 최근 마쳤다. 주민들은 이달 중 바닷모래 채취 해상에서 어선 수십척을 동원해 선상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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