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참고인 조사중 가혹행위" 경찰관 고발조치

  • 입력 2004년 3월 4일 20시 16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4일 금융기관의 현금절도사건을 수사하면서 참고인을 소환해 야구방망이로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C경장(34)을 검찰에 고발하고 박모 경위(45) 등 4명을 경고조치하도록 경찰청장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정모씨(34)는 지난해 4월 “농협 현금절도사건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C경장을 비롯한 4명의 형사들로부터 ‘머리박기’ 등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정씨를 수감한 구치소 직원, 변호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가혹행위와 불법 압수수색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C경장이 가혹행위 증거물인 야구방망이를 임의로 폐기하고 피해자에게 인권위 진정을 취하하도록 종용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C경장은 인권위 조사에서 가혹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증거물을 폐기한 것은 피해자의 동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